(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체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프탈레이트류 가소제가 호르몬 교란 등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
인권위는 "대체가소제 중 일부 물질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실제 물환경이나 인체에서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충분한 자료가 누적되지 않았다"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찰물질로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찰물질 측정 결과의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 등 단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은 유해화학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살피고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가소제 외에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된 'DEHTP', 'DINCH' 등 다른 가소제도 조사 대상 물질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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