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대금, 항공사 바우처로 준 트립닷컴…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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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대금, 항공사 바우처로 준 트립닷컴…공정위 제재

연합뉴스 2026-06-01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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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피치 등 항공사 취소 환불금 약 32억원, 바우처로 지급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삼일절을 포함한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트립닷컴이 30억원 이상의 항공사 환불 대금을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지급했다가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하지 않은 다른 수단으로 환급한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트립닷컴 코리아에 시정명령,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트립닷컴 사이트 공동 운영자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1만3천10건, 환급액 약 31억5천500만원 상당을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 대신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 환급했다.

당시 비엣젯, 피치, 필리핀 에어아시아 등 일부 저가 항공사가 항공권 예약 취소 대금을 항공사 바우처로 제공했는데,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상법에는 항공권 등 예약 취소 대금을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게 돼 있다.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이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환급 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 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은 기존 바우처로 환급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각각 지난해 9월과 1월 통신 판매업 신고를 각각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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