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영항로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 선사 선원의 퇴직과 재고용 관리 등을 점검한다.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전보다 철저히 안전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항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