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범행 사흘 만에 부산에서 자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지법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6월 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이 올라온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했었고, 경찰은 인천지법 청사에 경찰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현장에 급파해 청사 안팎과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이나 거동 수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청사 보안 강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글 작성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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