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내과 진료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의 월 급여액을 2100여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했고, B씨는 같은 해 6~7월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경영상 이유’를 들며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고, 근무계약은 그해 8월 종료됐다.
B씨는 A씨의 계약 종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며, 충북지노위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근로계약의 종료가 합의해지 또는 자진퇴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B씨가 3차례 퇴사일을 변경하는 등 이의 없이 근로계약 종결을 수용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가 채용공고 당시 내과 전문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전문의라고 말해 자신을 기망했고, 업무 능력이 저조하고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종결 이전에 B씨가 이를 합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나 B씨의 자진 퇴사에 의해 종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A씨가 B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근무 종료일 조정과 관련해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인지한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신의 최종 근무일을 협의한 것”이라며 “자발적인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청의 지급명령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B씨가 ‘예고 없는 일방적 해고 통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 또한 일방적 해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의 해고 통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면서도 “A씨는 B씨의 ‘경력사항 허위 고지,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통보서에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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