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전 여자친구의 허위 정보를 등록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국가 시스템에 새겨진 ‘유흥업소 불법 취업자’라는 낙인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자신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연인 관계였던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그녀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등록했다.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유로는 B씨에게 연락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허위 등록 약 한 달 뒤 해당 내용을 직접 삭제했고, B씨의 체류 자격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전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할 경우 적용된다.
국가 출입국 시스템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강제 퇴거 여부 등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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