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에어프랑스-KLM이 청소년과 학생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운임 체계를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학생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개편 이후에는 만 12세 이상 24세 이하 승객에게 청소년 운임이 적용된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승객에게는 별도의 학생 운임이 적용된다.
수하물 혜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청소년 승객에게 23kg 이하 위탁 수하물 1개, 학생 승객에게 2개가 무료로 제공됐다. 개편 후에는 청소년·학생 모두 23kg 이하 위탁 수하물 2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항공권 변경 규정도 조정됐다. 청소년 및 학생 운임 이용객은 항공권 변경 시 수수료 없이 운임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취소 시에는 국제선 기준 250유로, 유럽 내 항공편은 100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당 운임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적용된다. 체크인 시 유효한 신분증, 학생증, 대학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 비자 혹은 학생 체류 허가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최소 체류 기간은 국제선의 경우 7일, 유럽 내 항공편은 3일 또는 주말 포함 일정이다.
에어프랑스-KLM 관계자는 "해외 체류 및 장거리 이동이 잦은 청소년과 학생 승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 운임제 개편을 진행했다"며 "올 하반기 교환학생, 어학연수, 개강 시즌 등을 앞두고 항공편 이용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확대된 혜택의 에어프랑스-KLM 특별 운임을 통해 비용 부담은 낮추고 여행 편의성은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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