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법투기·탈세 안 돼…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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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불법투기·탈세 안 돼…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

경기일보 2026-06-01 09: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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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탈세 신고 현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탈세 의심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322건, 중부지방국세청 164건, 인천지방국세청 147건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 접수 건수는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대전·광주·대구청을 합쳐 147건에 그쳤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한 달 동안 전체 신고의 37%에 달하는 291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270건이 수도권에서 접수돼 비중이 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각종 절세 기법이 공유되면서 탈세 수법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제보를 활용해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이 높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실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중요 증빙자료 제공 등을 통해 탈세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루 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될 경우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최대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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