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7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날,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 피고인 5명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경우 공사가 추가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법과 규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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