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한옥체험업 관리방안 검토…"주민 정주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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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 한옥체험업 관리방안 검토…"주민 정주권 보호"

연합뉴스 2026-06-01 07:1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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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6년새 3.5배로↑…신규등록 제한 방안도 저울질

북촌 특별관리지역 안내지도 북촌 특별관리지역 안내지도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는 북촌 내 급증하는 한옥체험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북촌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체험업은 2020년 47곳에서 현재 168곳으로 급증했다.

주택가 골목까지 확산하면서 야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북촌 가운데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인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한옥체험업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한옥체험업의 용도가 허용되고 있다.

구는 오는 6월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북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2024년 7월 북촌 한옥밀집지역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에는 관광객 방문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북촌 북촌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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