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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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6월 19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구 본인 소유 빌라에서 세입자 B씨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욕설하며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방에서 자다가 인기척에 깨어났고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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