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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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한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비상계단과 복도에 놓여 있던 종이, 박스, 의자 쿠션, 쓰레기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일부는 자연적으로 꺼졌고, 일부는 주민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씨와 아파트 주민 2명 등 모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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