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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촌 동생 A씨가 사촌 언니인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쳤다.
문제는 약 20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B씨가 투표하려 하자 전산상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표시됐고, B씨는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신분증과 본인 대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신분증은 20여년 전 발급돼 사진이 흐릿했고, A씨와 B씨의 외모가 비슷한 데다 주소도 유사해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신분증을 잘못 제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 확인과 함께 지문 인식 절차가 이뤄지지만, 이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해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등록된 지문 정보를 선관위가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소의 지문 인식은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씨가 다음 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이미 투표를 마친 A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에서 추가로 투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A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원 교육을 강화해 신분증과 본인 대조 확인이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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