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못받아” 고유가 지원금 10일간 이의신청 13만건···건보료 민원만 2.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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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못받아” 고유가 지원금 10일간 이의신청 13만건···건보료 민원만 2.8만건

투데이코리아 2026-05-31 17:2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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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장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달 2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장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소득 감소 등이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제기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인용된 건수는 약 9만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신청은 8000건(6.0%)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은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전체 건보료 이의신청 규모인 2만5000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국민 90% 수준이던 지급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70%로 좁힌 데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실제 경제 상황과 괴리가 발생했다는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퇴직·실직·휴직, 소득 감소,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활 여건이 악화됐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60만원이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달 28일 낮 12시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90%를 넘어섰으며, 지급액은 총 5조673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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