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염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응급실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항목이 새로 도입된 만큼 신청을 적극 독려, 도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25일까지 올해 총 26명의 도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4명이 기후보험 혜택을 받아 지원금을 수령했다. 최근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야외 노동자와 고령층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도는 도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생활 밀착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된다. 도민이 따로 가입 서류를 내거나 가입비를 낼 필요가 없으며, 관련 보험료는 도가 모두 책임진다.
올해부터는 기후재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존에 지급하던 온열질환 진단비 외에도 응급실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항목이 새로 도입됐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탈진 증세가 발생해 병원 진단을 받으면 15만원, 이와 관련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사망 시에는 300만원의 위로금이 책정됐다.
특히 건강 관리에 취약한 임산부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은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후보험의 보장 기한은 2027년 4월10일까지다. 진단받거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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