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투자 비중 축소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30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주권 행사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 SCK컴퍼니의 실소유주는 지분 67.5%를 차지한 이마트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마트의 2대 주주다.
단체들은 "스타벅스코리아는 1980년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계엄군의 '탱크'를 마케팅에 사용했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사용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폄훼한 반역사적 범죄 행위이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민주화운동 폄훼로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반역사적 행위를 방치하고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경영진의 무능이 곧 국민 자산 손실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추구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은 투자 대상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적 수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재 및 주주권 행사 등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신세계그룹에 대한 '중점관리기업' 즉각 지정 △경영진 책임을 위한 주주제안 발의 △투자 비중 재조정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즉각 소집 및 공개 청문 조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번 사태를 방조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자산이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기업의 자금줄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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