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치인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들의 투표 인증 사진 게시가 활발해지면서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표줄 서는 유권자들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실제로 투표지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잇달았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의 한 40대 목사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도 한 30대 유권자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벌금 5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다만 투표 관련 인증사진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불법이었으나,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사진의 촬영과 게시가 허용됐다. 유권자는 투표소 건물 밖에서 자유롭게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및 선전 시설물 사진을 배경으로 삼아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인증사진 규정 외에도 투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배부되는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오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후보자 란 안에는 도장을 여러 번 겹쳐 기표해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공식 기표 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의 개인 도장이나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무효표가 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거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의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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