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8개 재판 동시에… 내란은 '무기징역' 위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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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8개 재판 동시에… 내란은 '무기징역' 위증은 '무죄'

아주경제 2026-05-31 15:1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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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위증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세 번째고,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음에도 마치 건의 이후에 소집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말했는데 특검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우선 사건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현재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 이승철)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이 중단됐다. 이들은 최근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항소심에서 1심(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으며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인 오는 7월 29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가장 먼저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에게도 기소를 당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오는 6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7월 1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 특검이 기소한 수사 외압 및 범인 도피 사건도 본격적인 재판에 올랐다. 지난 27일 열린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인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증언해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6월 12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형사합의 22부(부장 조형우)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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