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급 인재 모신다"...법무부·과기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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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급 인재 모신다"...법무부·과기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아주경제 2026-05-31 15:1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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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전격 확대한다. 기존 첨단산업 기업인 중심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대상을 넓혀,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의 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수 인력의 유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석학급 인재 350명을 포함해 총 2000명의 해외 과학자를 유치한다는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나 출연연,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석학을 영입하려 할 때, 비자 발급 절차를 2주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톱티어 비자 발급 요건은 세계적인 권위를 갖춘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벨상·필즈상 등 국제 권위상 수상자 또는 그로부터 추천받은 자 △피인용 상위 1% 논문 저자 △3극 특허(미·일·유럽 동시 등록) 보유자 △세계 100위권 대학 조교수 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책임연구원 경력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량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통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연함도 갖췄다.

톱티어 비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즉시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부여되며,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된다.

특히 영주권(F-5) 취득을 위해 필요한 거주 기간이 통상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부모와 가사 도우미의 동반 체류도 허용해 정착의 안정성을 높였다.

단순히 비자만 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국부터 생활까지' 전주기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항 도착 시 의전 서비스는 물론, 외국인 등록, 통신 서비스 개설, 부동산 계약, 심리 상담까지 전담 컨설턴트가 1대 1로 지원해 초기 정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역시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과 비자 등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며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한층 제고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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