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전 12시간의 의사결정…경찰, '방치 책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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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전 12시간의 의사결정…경찰, '방치 책임' 정조준

아주경제 2026-05-31 1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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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전후 공사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시공사 흥화건설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지난 2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팀은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토대로 해체 공사가 애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계획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실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전후 현장 인력과 시공사,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사이에 어떤 소통이 오갔는지도 파악 중이다. 특히 사고 약 12시간 전 단차가 발생하는 등 붕괴 조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만큼, 당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 전 안전 우려가 제기됐던 정황도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4년 6월 가설 지지대 등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해체 순서에 따른 안전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안전계획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으나, 시공사는 제대로 된 보완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의 승인 아래 철거 작업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공사 흥화건설과 서울시가 단차를 발견했음에도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 알리지 않았고, 사고 1분 전까지 열차 운행이 계속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붕괴 전까지 사고 구간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 작업 중 사고를 넘어 설계, 안전관리, 현장 판단, 기관 간 보고 체계가 맞물린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시공사와 서울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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