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뒤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4월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2개월 범위에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오는 6월5일까지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29일 인천지검에 박 검사의 직무를 오는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한 셈이다.
박 검사는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종전 2개월 직무정지에 대한 연장이라고 봤다. 또 인천지검에서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가 근거일 경우에도 징계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의 감찰 기록을 검토 중이며, 박 검사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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