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음주측정 거부 후 수십㎞ ‘광란의 도주’…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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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음주측정 거부 후 수십㎞ ‘광란의 도주’…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경기일보 2026-05-31 13:3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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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수십㎞를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몰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으며, A씨는 수십㎞에 걸쳐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전방에 설치된 경찰 차단선과 순찰차를 발견한 뒤 차량을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뒤따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순찰차가 일부 파손됐으나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현재까지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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