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건강식품 등에 특허권을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령친화산업을 뜻하는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편승해 마치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거나 보증한 제품인 것처럼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해 허위 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특허를 허위로 표시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고령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건강관리용품과 보행기·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실버식품, 요양·돌봄 서비스, 안전·생활편의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이 꼽힌다.
지재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 7개 사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 표시 여부를 기획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 표시가 발각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를 그대로 표시한 사례가 185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기재한 경우가 93건(27.3%),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표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사용한 사례가 63건(18.5%)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오픈마켓에서 93건의 허위 표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소멸된 특허권을 표시한 사례로 ‘어르신’과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마치 고령자 전용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는 6개 온라인 마켓에서 61건(소멸 권리 표시), 발 찜질팩은 6개 마켓에서 56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 커버는 3개 마켓에서 32건(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표시), 팥 찜질팩은 4개 마켓에서 30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재처는 적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게시물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 등 모든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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