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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50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실장과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의원 직원 6명을 비롯해 프로포폴 투약자 5명 등 11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투약자 21명에 대해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 두 곳에서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투약자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1694회에 걸쳐 프로포폴 6만 4674㎖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외국인 명단을 불법으로 구입한 뒤 앞선 의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에 이들 외국인 명의로 3033회에 걸쳐 총 12만 852㎖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포로포폴 중독자들은 A씨에게 타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돼 자살한 중독자만 6명이 확인되기도 했다. 회당 30만원이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은 유흥업 종사자, 사업가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이외에도 2021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취급했음에도 이같은 사항을 기한 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에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의료 관련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을 다수 구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점 또한 밝혀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A씨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마약류 취급권한을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자에게 타인명의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제안하는 등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했다”며 “검찰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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