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실'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초년생이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유튜버의 주장과는 다르다.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한다. '엄카' 사용 내역이 드러난다면 가산세와 증여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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