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습처 부족 해소한다…수습기관·가능부서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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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수습처 부족 해소한다…수습기관·가능부서 늘리기로

연합뉴스 2026-05-31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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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원방안 발표…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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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인공지능(AI) 발전 등으로 공인회계사들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당국이 수습 기관과 부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시험합격자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야 하지만, 최근 AI 발달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마땅한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수습기관에 더해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이 추가된다.

수습 가능한 부서도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여기에 더해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하면,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한 합격자 위주로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정 기관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한공회도 해당 법인의 회비 부담 완화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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