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 부풀리고 알선 대가 숨긴 '귀한족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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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 부풀리고 알선 대가 숨긴 '귀한족발' 제재

이데일리 2026-05-31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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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가맹점 개설 실적을 부풀려 광고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경제적 이익)를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납품업체들로부터 가맹점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2020년 9개 업체에서 총 1억 4114만원, 2021년 16개 업체에서 총 6억 1301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지만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기재했다.

특히 한 소스 납품업체로부터는 연간 거래액의 22%에 해당하는 약 1억 7485만원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11% 수준인 약 8713만원만 받은 것으로 적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97명의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과장광고도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7월 창업상담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 16개”라는 광고를 게시했지만 실제 해당 기간 문을 연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다. 나머지 15개 가운데 7곳은 다른 시기에 개점했고, 8곳은 2023년 말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개설된 가맹점 수는 가맹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인데도 이를 부풀려 예비 창업자를 유인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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