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매장 수를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귀한사람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귀한사람들은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과 보쌈 원육 등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 1억4114만5000원을 받았지만,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 1억7485만6000원을 수령했지만, 정보공개서에는 8713만1000원만 받은 것으로 표기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봤다. 이에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귀한사람들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곳"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다.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됐고 8개 매장은 2023년12월까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특정 기간 내 개설된 가맹점 현황은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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