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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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중도일보 2026-05-31 11:3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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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려동물 놀이터사진은 인천의 반려동물 놀이터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9일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2급, 2025년 1급으로 도입된 가공인자격시험이다. 현재까지 1급 4명, 2급 630명을 포함해 총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유의사항 등이고, 필기시험은 9월 5일(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11월 중 추후 공지해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는 급수(1·2급)에 맞춰 상이하다. 응시 자격은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으로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응시 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길 기대한다"라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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