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 의심” 매니저 개인정보 넘긴 전 남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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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 의심” 매니저 개인정보 넘긴 전 남친 ‘무혐의’

경기일보 2026-05-31 11:0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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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의혹으로 고발된 박씨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18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범행 가능성을 의심,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는 의혹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 측 진술을 토대로 내부자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실제 범인은 박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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