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유사한 내용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또 다른 모욕 사건이 병합 심리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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