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조심해라"…국회의원 살해 협박 댓글 단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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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조심해라"…국회의원 살해 협박 댓글 단 70대 벌금형

경기일보 2026-05-31 09:5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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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살해 협박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류 관련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기사에서 B국회의원을 겨냥, “흉기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 몸조심해라”는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해당 댓글은 B국회의원도 일부 인지한 것으로 파악돼 협박 혐의  적용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1월에도 B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댓글은 B국회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협박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게 영업 부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 특정 정당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B국회의원은 해당 정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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