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풀빌라 수영장에서 4세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풀빌라 대표이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만 4세 아동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생겨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당 시설의 수영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4세 여아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한 풀빌라에는 야외에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설치돼 있다. 유아용 수영장은 길이 9m, 폭 7m, 수심 70㎝ 규모이고, 성인용 수영장은 길이 27m, 폭 13.5m, 수심 1.2m 규모다.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A씨에게는 영유아들이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펜스와 별도 출입문 등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영장 내부를 확인해 영유아의 성인용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요원 등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성인용 수영장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영유아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요원 등 수영장을 감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5년 6월11일 낮 12시38분께 투숙하던 B양은 혼자 성인용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18일 오전 11시57분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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