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의 신체를 접촉해 견책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최상수)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료 교사들의 목격 진술과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 피의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이 결정으로 징계 사유인 ‘피해 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원 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같은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 B씨 상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몸을 기댄 의혹을 받는다. 또 같은 해 다른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 C씨에게 “먹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2025년 3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A씨가 동료 교사의 의사에 반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부적절할 수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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