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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 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게임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 또는 잃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키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임의로 자신들의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등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적용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원심(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목적에 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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