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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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연합뉴스 2026-05-31 08:5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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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등록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양천구 등록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양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소유자 변경,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은 변경 신고 대상이다.

의무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또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구는 1차 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과 2차 종료 후인 11월에 주요 공원과 산책로,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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