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 절차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부천시 오정구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고의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으로 향하던 A씨는 뒤늦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 기표장 재입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투표를 마친 만큼 현장의 선거관리 사무원들이 이를 막아서자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길래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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