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빌라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는 이유로 무단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구 본인 소유 빌라의 세입자 B씨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빌라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욕설하며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이 있어 일어났고,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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