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수 에이즈' 화상병 경계 격상… "의심 신고 안 하면 보상금 60%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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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수 에이즈' 화상병 경계 격상… "의심 신고 안 하면 보상금 60% 깎인다"

경기일보 2026-05-31 07:2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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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현장 예찰반 운영 모습.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제공
과수화상병 현장 예찰반 운영 모습.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제공

 

시흥시가 ‘과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신고제를 운용하는 한편 재배농가에 자가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31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과수화상병 위기단계는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됐다.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다. 감염 시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며 식물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흥시는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농가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가예찰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시는 ‘농가신고제’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식물방역법상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원 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된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보상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현장예찰반을 상시 가동해 정기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 정밀 진단에 나설 방침이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원을 수시로 확인해 신초(햇가지)나 꽃에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농작업을 멈추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 핵심키워드: #시흥시 #과수화상병 #과수에이즈 #농가신고제

 

② 연관이슈: #식물방역법 #손실보상금감액 #배사과재배농가 #농업기술센터

 

③ 사용자검색어: #과수화상병증상 #화상병위기단계 #시흥시농업지원 #농가방역수칙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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