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교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31일 인천지법 1-2행정부(최상수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를 구한 교사 A씨의 청구가 기각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같은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동료 교사 B씨의 상체에 손을 얹고 몸을 밀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해 또 다른 회식에서는 동료 교사 C씨에게 "안주를 먹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성희롱 의혹까지 포함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지난해 3월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을 두드렸고, 심사위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를 야기하는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그러나 A씨는 감경된 처분마저 수용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동료 교사들의 목격 증언과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A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이는 형사적 피의사실 인정 여부에 한정된 판단"이라며 "해당 결정이 징계 근거인 어깨 접촉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교원이라는 직업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한층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된다"며 "교육계의 신뢰를 지키려는 공익적 가치가 A씨 개인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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