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해 견책 징계를 받은 교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최상수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같은 학교 교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 B씨의 상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몸을 기댄 의혹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다른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 C씨에게 "(안주는) 먹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한 의혹도 받았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 의혹까지 포함해 감사 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그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 역시 그가 동료의 의사에 반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부적절할 수 있으나 성적 굴욕감·혐오를 느끼게 할 만한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했다.
A씨는 견책 처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료 교사들의 목격 진술과 피해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형사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위 결정으로 인해 징계 사유인 '피해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원 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