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울산 중구 한 가게 앞에 있던 손수레를 몰래 끌고 가는 등 4회에 걸쳐 물품 5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가량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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