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줍던 어르신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금고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마늘 줍던 어르신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금고형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5-30 20:26:57 신고

3줄요약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마늘을 줍던 어르신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로 기소된 A씨(70)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한 것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에 마늘을 싣고 나가던 중, 앉아서 마늘을 줍던 B씨(66)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혈기흉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많은 이가 마늘을 줍고 있어 A씨에게 주위를 살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