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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내 건설 현장의 공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민간 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단 1분의 지체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기존 공공 공사장 위주의 안전 관리 체계를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취임 즉시 조례를 개정해 민간 건축물의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수립해 CCTV 설치와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이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설치와 운영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중앙정부에 건의한 법령 개정을 재건의해 제도 안착에 힘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공사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 공사장의 경우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서울시 전체 공사 현장 53개소에서 총 359대의 CCTV가 가동중이다. 서울시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 동영상 데이터는 총 1만 1222건이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부실시공 위험이 큰 주요 공종과 검측 과정 전체를 기록·관리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등 5대 주요 공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공사와 감리단은 사전에 협의된 동영상 촬영계획서에 따라 촬영을 실시하고 영상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의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오 후보가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 직후 안전 매뉴얼을 발표하며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철거 공사장 CCTV 모니터링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2023년 3월 국내 최초의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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