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들을 골라 화장실까지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당을 찾은 여성 손님 가운데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총 4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생 신분이던 시기 약 2년 동안 여학우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작하거나 보관한 성 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형사공탁도 진행됐지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특수 애플리케이션까지 사용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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