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유권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고발장에는 한 후보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받은 추천서와 관련한 이미지를 선거공보물에 사용하면서, 배경을 청와대로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과거 당대표 시절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와대 배경 이미지와 결합해 선거공보물에 게재할 경우 유권자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추천이나 격려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선거공보물이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식 선거운동 자료인 만큼, 후보자와 주요 정치인의 관계나 지지 여부를 암시하는 이미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한 선거공보물 이미지와 실제 추천서 수령 경위, 사진 편집 과정,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전체적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거공보물 원본, 이미지 제작 경위 등을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후포 캠프측은 “사진속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에 찍은 사진이 맞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깐 배경을 청와대로 한것일 뿐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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