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주차 차량에 선거 홍보 명함을 무단 배포한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치열해진 홍보 경쟁이 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직원 A씨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후보 명함을 주차 차량에 꽂거나 올려두는 방식으로 배부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현장에 배포한 명함 회수를 지시했으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는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제한한다. 우편함이나 현관문, 차량 등에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현재 선거 기간 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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