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장애인 직원 수급비·임금 갈취' 고발…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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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장애인 직원 수급비·임금 갈취' 고발…경찰 "수사 중"

연합뉴스 2026-05-30 11: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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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가요주점에서 일하던 장애인 종업원이 임금 등을 빼앗기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대전지역 한 가요주점 업주가 2009년부터 수년간 50대 종업원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금·장애인 수급비 등을 빼앗는 등 장애인복지법·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200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이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판정받게 됐다.

A씨는 가요주점 업주가 이후에도 이곳에서 계속 숙식하며 술 접대·성매매 등을 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가 2019년부터 7년간 억대에 달하는 임금과 장애인 수급비를 빼앗긴 것으로 파악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은 맞지만, 기간이 오래돼 피해액 산정 등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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