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와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균 인상률 1.65%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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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 규모는 총 1조 2058억원으로, 기존 대비 1.65% 인상된 수치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로 결정됐다.
병원 유형은 인상분 가운데 0.1%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았던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과 의협은 인상률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보험료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인상률에 대한 인식 차가 커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의원급과의 협상이 결렬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협상 종료 후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향후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의원급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강화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세부 내역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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