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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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정지

투데이코리아 2026-05-30 10:2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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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채윤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렸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FIU을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확정하고, 과태료 52억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른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날까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특히 FIU는 효력이 정지되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제재) 효력이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인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뒤 처분이 취소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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